- 항목별 세부산정기준
- L/C 개설 수수료(OPENING COMMISION)
외국환
은행장은 개설 의뢰인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일정요율의 상하 0.01%범위내에서
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요율(약정율)
: 매 3개월마다 각 은행에서 내정한 일정요율을 적용한다.
현행 : 수출용0.1% ~ 0.25 %, 내수용 0.25%
수수료
금액 : OPEN AMOUNT X 요율(약정율) X 장부가격 X TERM 수(개월/3)
B/L
매입(환어음결재) 시점과는 관계없이 TERM수로 결정한다.
- 보험료(INSURANCE)
보험은
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게약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
손해에
해당되는 모든 피해를 상호 합의된 방식과 범위까지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.
보험금액
= 외화표시 가격 X 110% X TTS(전신환 매도율)
- 운임(FREIGHT)
- 운송 방법은 항공편, 선박편, 육로로 나눌수 있다.
AIR
항공운송은
그 화물의 무게와 부피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어진다.
운임금액
= 화물 W'T X Kg 당 RATE X TTS(전신환 매도율)
시기별
FUEL SURCHARGE 등이 변수로 작용된다.
CCF
: 외화 송금수수료 ( MINIMUM : USD 10.00/ SHPT 또는 INVOICE AMOUNT의 0.2% 가
수수료로 산정)
OCEAN
선박운송은
다음의 방법으로 운임이 결정되어진다.
FCL
(FULL CONTAINER CARGO LOAD) : CONTAINER 1대당
LCL
(LESS THAN CONTAINER CARGO LOAD) : CBM당
BULK
CARGO
- CABLE CHARGE
신용장은
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무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우편보다는 전신으로 통지되는 경우가
많으므로 이때의 CABLE 수수료를 말한다. 건당 15,000원 ~ 25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.
- L/G CHARGE (LETTER OF GUARANTEE
: 수입화물선취보증장)
수입화물이
목적지인 양륙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등 관계선적서류가 미 도착한 경우 B/L
원본을 필히 제출하겠다는 서약서를 수입상과 은행이 연대보증하는 보증장을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를 말한다. 현재 건당
10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.
- TERI CHARGE
 
L/C 개설은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어느 물품이 기준 TERM(3개월)을 초과할시에 부과하는
비용을 말한다.
TERI
CHARGE AMOUNT : 외화금액잔량 X OPEN시 환율(TTS) X 0.00062 X 연장기간(개월/3)
- 입항료(WFG)
물품을
실은 선적이 항구에 들어올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. 현재 CBM 당 323원을 부과한다.
- THC (TERMINAL HANDLING CHARGE:
부두사용료)
현재
40' : 113,000원, 20' : 80,000원이 부과된다.
- H/C (HANDLING CHARGE)
이
수수료는 물품이 HOUSE AIRWAY BILL을 통해서 수입될 경우 당사가 B/L을 찾아올때
에 지급한다. 현재 B/L 건당 $50.0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.
- 통관 수수료
수입된
외국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절차에 따라 통광한후 반입하게 된다.
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서류를 작성케하고 수입면장을 발급받도록 할때에 지불되는 비용이다.
1) 상품 : 감정가격 X 2/1000
2) 원자재 : 감정가격 X 1.4/1000
- CFS CHARGE (화물집하소 사용료)
LCL
경우에만 부과되며 현재 CBM당 4,500원이 부과된다.
- CNTR 운송료
부두에서
보세 장치장 또는 화주까지의 CNTR 운송료에 대한 비용이다.
현재 40': 626,000원, 20' : 563,000원 이 부과된다.
- 보관료
 
수입된
물품은 일반 관할 보세장치장으로 이송, 보관되어진다.
이때 징수 되는 것이 보관료이다.
보관료
= 종가율 + 종량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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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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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가 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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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량 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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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본료
|
(감정가격 + 관세) X 요율/1000 |
(CBM X 요율) |
| 일일할증 |
(감정가격 + 관세) X 요율/1000X일수 |
(CBM X 요율) X 일수 |
(요율)
|
구 분
|
기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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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가 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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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량 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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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본료
|
1 ~ 7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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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6 / 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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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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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~ 30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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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7 / 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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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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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일할증 |
1 ~ 7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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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2 / 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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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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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~ 30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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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4 / 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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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 원
|
- 출고 상차료
보세
장치장에서 물건을 반출 할때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.
현재 1 CBM당 상품 : 2,685원, 원자재 : 2,209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.
우천시
할증 : 출고 상차료 X 50 %
야간
할증 : 출고상차료 x 50 %
- 보험료 (창고화물)
보세
장치장에서 대기하는동안 이 물품에 대해 관리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불한다.
보험료
= 감정가격 X 요율
(요율)
7 일 이내 : 0.09/1000
15일 이내 : 0.12/1000
30일 이내 : 0.18/1000
- 하역료
선박으로부터
CNTR을 내릴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.
1. 보세운송면장수수료 : 건당 10,000원(부가세 별도)
2. 시내운송료
40' : 126,000원 20' : 113,000원
3. 육상료(CNTR에서인출후 창고에 입고까지) : CBM X 2,547원
4. 인출료(CNTR에서 적입물 인출시) : CBM X 888원
5. 중량할증 : ( 육상료 + 인출료 ) X 요율
요율
: CARTON 당 200 kg 까지 30%, 200KG 초과시 50% 적용
- 통관수수료
수입된
외국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경우 반드시 절차에 따라 통관 한후 반입하게 된다.
통관 대행 업체를 통해 서류를 작성케하고 수입면장을 발급받도록 할때에 지불되는 비용이다.
1. 상품 : 감정가격 X 2/1000
2. 원자재 : 감정가격 X 1.4/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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